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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주차에 필요한 독립 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단,자동차 등이 판매 목적 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은 제외 주유소용지-가스충전소도 포함됩니다.
도로-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제방-조수,자연유수,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인공적인 수로 둑 및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유지-물이 고이거나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 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사적지-학교용지,공원,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합니다.
묘지-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합니다. 잡종지-갈대밭,야외시장,비
행장,공동우물,변전소,송신 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합니다. 이상 지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를 매매 또는 매수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열람했을 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곳이 지목 그다음이 면적입니다.
지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답,대가 대부분이지만 그이외의 지목이 나왔을 때 보통 당황하게됩니다. 당황하 지마시고 지난주 이번주 지목을 상기하셔서 후에 모르는 지목이 나왔을때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 다.
이상 겨울철 건강유의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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