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기존 열대작물과 견과류 등 일부 작물에만 적용되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수입량도 증가하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안전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국내외 합법적 사용이 가능한 농약에 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그 외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ppm이하)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경험에 의한 농약사용을 자제하고 수확 직전 농약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농약 구입과 사용 전에는 농약 포장지에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을 살포를 해야 한다. 그리고 농약살포 시 이웃농가의 다른 작물에 비산되지 않도록 농업인 서로가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