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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시 양도세에 관련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기사입력 2019.01.25 13:20 |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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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아시는분들도 많이 계시겠 지만 주택매도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주택 양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많은분들께서 오해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 니다. 바로 주택을 양도할 때는 무조건 양도세가 발생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 즉 산 가격과 판 가격에 차이가 있을때에만 발생됩니다.

    즉 주택을 1억에 취득하고 다시 1억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차액이 0원이 되어 발생되는 양도세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주택에 한하여 양도차 액이 많이 되더라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인 경우라는 조건과 그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였거나

    (이는 일부 수도권 투기지역혹은 투기과 열지구에서 해당) 2년이상 보유하였을때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이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것은 본인이 1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주택이 있어서 비과세라고 굳게 믿고 주택을 매도하였 는데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양도차액이 아주 큰 경우는 0원이라고 믿었던 양도세액이 몇천만원 혹은 몇억까지도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으 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속받은 토지에 존재하는 등기되지 않은 주택 중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소유 자의 주택숫자가 1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소유한 토지위에 자기가 모르는 주택이 없는지 잘 확인하여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기존에 1년이상 거주 혹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있던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2주택은 일시 적으로 2주택으로 인정되어 1주택인 경우만 해당되었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탈세는 사회적으로 지탄받 아야하는 행위이지만 합리 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것은 그 어떠한 재테크방법보다 더 좋은 자산증식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염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스델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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