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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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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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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우선돌봄차상위의 경우 이동통신요금만 감면 신청 가능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가스요금 감면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감면되지 않을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350-0000, ○○ 읍·면사무소)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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