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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월부터 주정차CCTV 단속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미리 신청한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또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광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되며 단속문자 알림은 영광지역 주정차 단속용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것으로 현장 단속 및 스마트폰 앱 ‘생활불편신고’ 신고 건 등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및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영광군에서는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 감소와 더불어 자발적인 차량 이동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061-350-5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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