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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보면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있다가 토지을 빼앗 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 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 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 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입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 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 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 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 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 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 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ex,상속)점유자는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 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 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시효가 완성 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뿐입니 다.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 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 다.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시효취 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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