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지난 21일 오후 5시 전라남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영광군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공공 소각시설 및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량과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를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 밖에도 생활주변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불법소각행위,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