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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란??

기사입력 2019.03.08 18:31 | 조회수 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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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통칭합니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가격 이상의 토지와 주택 소유 자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하 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라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지요. 

    단 전, 월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 산세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기준 금액보다 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모두가 내야하는 세금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상가, 항공기, 선박 등에 대 해 부과가 되고 단,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 공장, 영업용 토지 등은 낮은 세율 이 적용되고 골프장 등 고급 오락자용 토지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납부 하는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1년에 두 번, 2분의 1씩 분 납하게 됩니다.

    단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한번에 전액 고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대한 세금이므로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6월 2일 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내가 현재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도 그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5월 31일에 팔았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지요. 

    6월 1일이 기준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부동산 거래시 생각지 못했던 세금이 지출 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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