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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광합동조사단 중간보고

기사입력 2019.03.11 10:31 |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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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중간보고

    □ 한빛본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17.11.03 구성, 조사활동 중]  

    ◦민관합동조사단(18명) : 군 의원(5),범대위(5), 군청(2), 민감(2),국무조정실(1),산업부(1), 전남도청(1),한수원(1)  

    ◦민관합동조사단 실무위원회(12명) : 군 의회(2), 범대위(3), 군청(1), 민감(2),국무조정실(1), 산업부(1), 전남도청(1), 한수원(1)  

    ◦민관합동조사단 실무조사팀(75명) : 주민참여단(23명), 전문기관(4개 분과, 52명)

    민관합동조사단은 한빛원전의 안전성을 주민이 직접 확인 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 3일 구성 되었다. 조사단은 ▶격납건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전성,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건정성, ▶증기발생기 및 구조물 건전성을 확인 하고 이 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품질관리에 대한 미비점과 이를 보완하여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수 있는 개 선사항을 제안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사단은 2019년 6월 활동 종료를 2월 25일 영광군의회에서 중간 보고회를 진행 하였다.

    1.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현황

    □ 민관합동조사단 전문기관 분과 분야 전문기관

    1 콘크리트 구조물 (주) 기술사컨설팅그룹(체르벤카 MOU)

    2 격납건물 내부철판 (주) 어파브 코리아

    3 증기발생기 및 주요기기 ㈜ 지펙엔지니어링

    4 제도개선 및 품질관리 원자력안전과 미래 ◦4개 분과 (콘트리트 건전성, 격납건물 내부철판 건전성, 증기발생기 및 구조물 건전성, 규제 및 품질관리 제도개선)에서 ‘18.3.26일부터 서류 검토, 현 장참관 및 검사를 통해 조사·검증활동 수행 중에 있음.

    □ 민관합동조사단 주요활동 내용  

    ◦‘17.11.3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회의 및 조사단 구성  ◦‘18.3.26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용역계약 및 조사활동 착수  

    ◦‘18.7.24 한빛4호기 CLP 1~8단 매설판 보강재 하부 공극 공동조사 수행  

    ◦‘18.10.24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1~8단 공동조사 결과 조사단 중간보고  

    ◦‘18.10.24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6개 항목 공동조사 합의 (세부내용 실무협의 결정)  

    ◦‘18.12.27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6개 항목 후속조치 합의  ◦‘19. 1. 9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6개 항목 후속조치 합의내용 공동 조사 착수 (한빛3,4호기 격납건물 그리스누유 확인, 격납건물 내부철판 타음검사 및 두께측정 등)  

    ◦‘19. 2.25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 중간보고회 개최

    2. 민관합동조사단 분과별 주요 활동내용

    Ⅰ.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관련 문헌조사 

    ◦(격납건물) 건설지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준공 사진첩, 영상물 기록 등 

    ◦각 발전소 격납건물 CLP 도면, 평면도, 수직도 

    2. 기존 점검보고서 및 D/B 자료 검토 

    ◦(격납건물, 안전성관련 구조물)정기점검 보고서 및 정밀점검 보고서 

    ◦격납건물 포스트텐셔닝 검사 보고서 ◦각 구조물 별 건전성 특별점검 보고서 

    ◦각 발전소 별 콘크리트 공극 원인 분석 및 조치 결과 

    3. 시공, 보수, 보강도, 건설 시 부적합 현황 

    ◦각 발전소 구조물 별 보수공사 보고서 

    ◦각 발전소 별 부적합 보고서 

    ◦콘크리트 시공 시 기상자료 및 공사일보

    Ⅱ. 대상 구조물 외관검사 

    1. 외관 육안점검 (열화부위 포함, 균열, 열화현상, 공극 등) 

    ◦각 발전소 별 격납건물 및 안전성 관련 구조물 외관점검 (열화, 균열) 

    ◦각 발전소 별 격납건물 및 안전성 관련 구조물 부위 점검 (공극)   - 한빛원전 최상단 스티프너 하부 공극 조사   - 한빛원전 매설판 보강재 주변 공극 조사   - 한빛원전 그리스 누유로 인한 공극 및 균열 조사

       - 한빛원전 폴라크레인 브라켓 하부 공극 조사   - 한빛원전 대구경관통부 하부 공극 조사 

    Ⅲ. 안전성 평가 및 보수방안 

    1. 기 한수원 점검방법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현장 점검 절차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절차서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자 자격 관리 절차서 

    ◦콘크리트 관리 관련 절차서, 외국사례와 비교 분석 

    2. 측정결과 분석 및 안전성 평가 

    ◦체르벤카 콘크리트 코어 테스트 및 격납건물 안전성 평가 

    ◦한빛본부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검토 

    3. 외관결과 분석 

    ◦각 발전소 별 콘크리트 관련 보수 부위 점검 및 보고서 제출 

    4. 재료시험 결과 분석 

    ◦체르벤카 콘크리트 테스트 결과와 한빛 본부 결과 교차 검증 (예정) 

    5. 보수, 보강 방안제시 ◦현재 업무 진행으로 최종 보고 시 제출 

    6. 시공 / 점검 관련 이력 분석 

    ◦콘크리트 공극과 관련된 공학적 평가에 대한 분석 

    ◦점검 관련 이력 (정기, 정밀, 특별) 분석 

    ◦콘크리트 보수 후 점검방법 및 점검 기록

    Ⅳ. 검증결과 보고서 작성 

    ◦한빛 1호기 격납건물 내부 배면 콘크리트 조사활동 보고서 

    ◦한빛 2호기 격납건물 내부 배면 콘크리트 조사활동 보고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매설판 보강재 주변 1~8단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5단 조사활동 결과 보고서 

    ◦1분과 콘크리트 구조물 중간 보고서

    2분과 (격납건물 내부철판)

    2018년 3월 26일 ~ 2019년 6월 30일 (약 15개월)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조사 역무시작 (한빛원전 6개 원전 모두에 대하여 예방정비 주기동안 안전성에 대한 검증∙조사)

    1. 배경  

    ◦2분과 한빛본부 격납건물 내부철판 안전성 검증 용역은 2017.3.17. 원자력안전위원회 는“CLP 배면 부식관련 중간점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고 원자력발전소의 CLP에 대한 관리가 소홀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7. 11. 03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및 민관합동 조사단 추진과제 실무위원회 위임 등을 결의하여 시작

    2. 역무내용 (어파브 코리아가 어파브 프랑스 본사의 지원으로 본 역무를 수행) 

    ◦한수원 감육원인 결과 보고서 검증, 

    ◦CLP 검사방법에 대한 검증, 

    ◦감육부위 물리적 검사,   

    ◦교체된 CLP 재점검 

    3. 감육원인의 결과 보고서의 검증  

    ◦평가방법 검증, 검사설비의 적절성 검증, 부식부위 육안검사, 기상자료를 중심으로 한  시공당시 환경영향 평가, 건설 공정관리 검증을 시행

    4. CLP 검사방법에 대한 검증  

    ◦어파브 프랑스 본사에서는 감육원인의 결과 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평가방법 검증,  

    검사설비의 적절성 검증을 국제적인 방법과 비교   - 규격관리와 한계관리 검토   - 예방관리 공정   - 정기점검 방법에 대한 적절성 검토   - 검사장비의 유효성 검증, 인원에 대한 적격성 및 자격관리를 확인     (프랑스 본사는 어파브 코리아로부터 전달받은 설명 및 자료를 토대로 검토)

    5. 감육부위의 물리적 검사 

    ◦철판 및 콘크리트의 기계적 화학적 영향분석을 프랑스 어파브(본사) 연구소에서 시험 중 

    ◦다각도 모순된 초음파 (UT)검사 검증 - 한빛 3호기 및 한빛 4호기 1~8단을 중심으로     CLP 두께측정을 한빛 본부와 공동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제 곧 한빛 4호기 9~15단의      공동조사를 수행할 예정

    6. 교체된 CLP의 재 점검  

    ◦CMTR(Certified Mill Test Report)을 중심으로 재료분석,  

    ◦교체절차서의 적절성 검토,  

    ◦교체계획서 (인원, 방법, 설비, 환경)분석, 교체부위 위험성 및 안전성분석,  

    ◦필요시 교체부위 UT 검사,  

    ◦유지관리 계획서 분석,  

    ◦콘크리트 수리 보수 및 공정 검토.

    3분과 (증기발생기,지진)

    1. 신규증기발생기를 위한 주배관 및 지지대 평가 

    ◦한빛 3&4호기 교체용 증기발생기 고온관과 중간관의 절단 및 용접 시 슬라이딩 베이스에 미치는 영향평가 

    ◦한빛 3/4호기 지지대 및 슬라이딩 베이스 ASME III Code 허용응력범위 만족

    2. 한빛원전의 내진향상 검토 

    ◦후쿠시마 후속 대책의 일환 발전소의 내진성능을 0.3g 이상으로 향상 

    ◦평가대상 선정, 내진성능평가, 평가 후속조치 검토 

    ◦내진 성능정밀평가  검토예정

    3. 화재방호상태의 적절성 조사 

    ◦화재방호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화재방호 상태를 조사 

    ◦지적사항: 한빛2호기(32건), 한빛4호기(48건), 한빛6호기(46건) 

    ◦한수원과 문제점 및 개선안 협의예정 

    ◦주기적인 성능시험과 유지보수 활동이 필요

    4. 화재방호 검토 

    ◦화재방호운영계획서의 적절성 검토 및 QA Program의 완전성 검토 

    ◦화재안정지분석 확인 및 화재방호계통의 설계 내용 검토 

    ◦화재방호분석보고서 검토/현장점검 및 불만족사항 지적

    5. 피동형 PAR(수소제거장치) 검토 

    ◦한빛원전에 설치된 PAR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PAR 관련 상태를 조사하기 위함 

    ◦정성적인  성능시험 및 정량적인 성능시험이 동시에 시행필요 

    ◦격납건물 내의 수소의 분포 등에 대한 유동 해석 등 정량적 평가 필요

    ◦PAR설비의 최적 설치위치가 결정되어 수소제거 성능이 보장되어야함. 

    6. 방폭전기기계기구 조사 

    ◦후쿠시마원전의 수소폭발로 인해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  

    ◦방폭장비 담당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과 방폭장비 개선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및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 

    ◦방폭기기 권고사항: 방폭기기관련 관리/평가의 미흡 및 방폭관련 국내법 적용 권고 

    7.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영향평가 ◦한빛 5,6 호기부터 부지 기상탑의 이전 및 계산 방법의 변경으로 대기확산 인자 (X/Q)가 높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평가 선량값이 상승  

    ◦한빛 5,6 호기 원전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해당사고 (ADV 개방고착)를 삭제함. 

    ◦기존 방재대책 문제점: 2~3시간의 내 신속한 대응은 고려하지 않음 방사능 긴급 확산시 대비책 전무) 

    ◦지형이 반영된 3차원 대기 확산 평가 및 예측 프로그램 개발

    8. 교체증기발생기 설계개선사항 평가 

    ◦한빛2발 교체용 증기발생기 설계개선사항(총 23건) 검토

    9. 증기발생기 이물질(망치형)잔류경위 및 안전성 평가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Shroud 안쪽에서 이물질 발견(와류탐상시험) 

    ◦망치형 이물질유입경로에 대한 상세 검토를 수행 ◦통제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필요. 이물질의 원천적인 차단이 가능 

    ◦제3자 전문가집단의 계속적인 안전성 확인 및 감시가 요구됨.

    10. 한빛2발 교체증기발생기 문제점협의 요약 

    ◦한빛 2발 증기발생기관련 문제점 지적 및 협의 

    ◦교체증기발생기 Sliding Base  및 불일치보고서관련 지적사항

    4분과 (제도 개선)

    1. 주민참여 방안 

    ◦정보공개 ; 안전과 관련하여 요구시 일주일 이내 제출 원칙적용 

    ◦주민 자율 제3자 확인검증/감시참여 강화 ◦원자력손해배상/손실보상 시행 

    ◦원전 재가동 주민동의 시행 ◦주민참여 조직   - 지자체 산하에 지역원전안전위원회 설치(1 단계 안)   - 지자체장 직속 지역원전안전위원회 지역 감시기구와 안전협의체 통합기능 수행   - 위원장(지자체장), 부위원장, 시민위원으로 구성하는 체계   - 지자체 원자력과 또는 원자력 실에 의한 사무행정 지원, 조례제정으로 극복 가능   - 원전안전감시감시기구협의체 신설(전국 감시기구협의체)(2 단계 안)   - 각 지역의 기존 원전환경감시기구 전국단위 상설조직으로 지자체 출자 조합형태    - 비영리조직의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이사회 참여   - 발전소 제3자적 독립 안전감시활동을 지원, 대정부 및 국회 지역의견 권고, 제시

    2. 제3자 검증 제도화 

    ◦안전성 관련 설계, 제작, 시공 및 정비, 교체 과정 전체 제3자 검증 활성화 

    ◦제3자 검증 활성화 및 제도화 정책개발 시행 장기대처 필요  - KEPIC QAP, 국가기술표준원, 등 비영리 전문조직/안전재단의 기능 활성화

    3. 방사선비상계획 

    ◦지형, 기상에 따른 실시간 방사능 분포에 따른 방사능 긴급 확산 대응체계 필요 

    ◦실시간 대응 가능한 주민보호, 대피훈련을 위한 과학적인 훈련의 체계화, 성과목표

    4. 품질보증체제 개선 

    ◦부사장급 최고품질경영자(Chief Quality Officer, CQO) 신설  

    ◦품질전문원(품질직군) 제도 신설 

    ◦원전산업의 모든 설계, 구매시방서 별도 설계등록 절차화를 통한 제 3자기관 검토 의무화 필요. 이를 위한 유자격 3자검토기관 신설 필요(KEPIC QAP 3S-1) (정부) 

    ◦증기발생기의 경우 설계, 정비, 평가해석, 진단, SGMP(증기발생기관리프로그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증기발생기전문가 대책팀을 중앙연구원에 구성, 운영 

    ◦반복적 불일치사항이 발생하는 분야 특별 품질보증감사실시, 예방 품질활동 강화 

    ◦공인검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 

    ◦안전등급 기기 가동중비파괴검사 입회율 상향(30%→100%) 

    ◦품질안전 위반사항 적발을 위한 내부자 보호육성 강화 

    ◦품질 취약 분야인 토건 및 화학 분야 전공자 적정인력 증원 

    ◦정비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교육기관 설립․운영 

    ◦현장 설비운영, 정비요원의 엔지니어링 능력 고도화를 위한 해외 유력 현장전문가와 현장전문가 기술교류체계 구축

    5.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한 10년 단위의 PSR만 시행 

    ◦PSR 평가 결과의 원안위 심의 및 의결 전에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 3자검증 시행

    6.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구조 건전성 

    ◦검사방법 요건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 검사 및 종합안전규제지침 제정

    7. 증기발생기 망치 유입 재발 방지 

    ◦이물질배제프로그램을 제작 중인 기기에도 적용, 필수입회점(HP)으로 지정, 절차화

    8. 현장 설비운영, 정비요원의 기술능력 배양 

    ◦해외 현장 전문인력과 기술교류를 통한 현장 설비운영요원 기술고도화 - 현장의 문제 에 대해 공학적으로 대처가능한 기술능력 배양

    9. 방사선안전관리 

    ◦환경 배출 관련, KINS 보고 실시간 값을 확인 공개하는 온라인 감시체계 도입 필요 

    ◦소내 중저준위 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시강화 필요 

    ◦원자력산업계에서 소외되어 왔던 방사선 안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기술고도화 '전략 수립시행 필요(한수원/정부)

    10. 안전개선 일반사항 

    ◦원전피해시 무한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 

    ◦안전윤리, 안전문화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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