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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원 의원이 갈등관리 및 조정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김병원의원은 영광군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예방하고 불거진 갈등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번 조례안에 포함 될 갈등의 범위는 먼저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 인의 신뢰를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 공익이나 사익을 비교하여 균형 및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 이해관계인은 자율적인 갈등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 으로 삼았다. 김병원 의원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갈등 예방 관리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의 지정 및 조정 사항, 군 주민 상호간 갈등사항 심의 권고사항, 갈등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책으로 발생한 갈등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필요의 경우 사안별 위원회 산하 갈등조정협의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 다양한 갈등 상황이 산재 되었고 또 한 겪어 왔다. 지난해 발생 한 설도 회타운 운영과 관련된 갈등, 가축 사육에 따라 지역 주민과 업자와의 갈등, 어촌계에서 발생한 계장 선임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대표 발의 한 김병원의원은 '갈등은 지역민들의 화합을 해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가져 온다. 진작 마련 됐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주민들이 단합하여 화목한 지역사회가 되길 기대 하며' 함께 동참 해주신 동료 의원들이 고생해 주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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