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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청원'제도 4월말 도입된다!

기사입력 2019.04.01 12:08 | 조회수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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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원시스템 도입, 영광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적용키로
    50명 동의 하면 답변, 답변내용도 모두 공개 될 예정

    영광군.png

    청와대 청원시스템이 오는 4월 말 공개 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온라인 국민 청원제 운영을 통해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로 오는 4월 말 군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안에 온라인 군민 청원 창구를 구축 한다.

    군민청원 절차는 청원신청 → 적정성검토(기획예산실) → 청원성립 → 청원지지(군민) → 청원답변(실과소장 또는 군수)로 청원성립은 청원성립 30일 이내로 군민 50명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된다.

    영광군은 답변 내용도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으로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다.

    다만 ‘적정성 검토’라는 절차가 있어 어느 선까지 공개될지 미지수지만 영광군은 ‘개인 정보 유출,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들에 대해 걸러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게시 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되고 있으며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내용, 폭력적·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타인의 명예훼손이 포함된 내용 들을 숨김이나 삭제 또는 일부 내용’숨김‘처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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