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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차량(장애인 콜택시) 2대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군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수차량 2대를 구입하고, 민간위탁 운영자 심사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하였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등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로 콜 또는 예약방법으로 이용하고, 기본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30% 수준으로 1,000원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그 동안 장애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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