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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모빌리티산업에 날개 달릴까? 전남도'규제자유특구' 1차 선정
기사입력 2019.04.19 14:11 | 조회수 1,230영광군을 중심으로 전남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 구지정안이 1차 선정되며 e-모빌리티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있던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 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 등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 전남도의 e모빌리티 규제특구 지정안을 1차 협의 대상 으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 발표될 최종 발표 될 규제자유특구에 선정 되면 현행법령에 관련 규제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아예 시도가 불가한 상황인 경우 실증특례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적 시도가 허용된다.
전남은 'e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모빌리티 안전장치개발 및 실증, 연구 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 한다는 복안이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현재 법령에선 초소형전기 차와 자전거, 개인용이동수 단으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 자체가 힘들다. 또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는 1인 승차만 허용되고, 화물 적재 역시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교통소외지역인 농촌의 고령화된 농업인이 합동작업을 하거나 2륜보다 안전한 4륜바이크를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어렵다.
전남도는 지역이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 면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돼 초소형전기차와 농업용 운반차, 4륜바이크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주행성능 안전성과 신뢰성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하는 제도로 임시허가, 실증 특례, 신속확인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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