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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소유자 정리 -
영광군은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토지의 경계를 종이도면에 그림형태로 등록했던 지적도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30년까지 전 국토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자연마을 단위의 안길, 농로, 새마을사업 등에 의해 개설된 공공용 토지를 현실 경계대로 측량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군유지로 편입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실시하며 사업지구단위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합의된 방식으로 정산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며 공공용지(도로, 구거, 하천 등)는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군유지로 소유권이전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지적도에 도로가 등록이 되지 않은 이유로 각종 인허가(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고 있으며 사실상 공공용 토지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폐단을 개선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공공용 토지 정리는 최신 GPS 측량 방식를 도입하여 지적경계선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앞으로는 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각종 토지정책 결정에 기여하게 되며 주민 간 경계 분쟁 요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토지의 소유권을 현실 경계대로 명확히 하며 공공용지의 소유권을 정리 하는 사업으로써 토지의 효용성이 높아지게 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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