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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특별경찰관까지 투입하며 1호기 사용정지
지난 15일 한빛1호기를 방문한 영광군의회 의원들이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빛원자력 1호기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 한다.
원안위는 지난 5월 10일 한빛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해 5월 16일(목)부터 실시한 특별 점검과정에서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되어 발전소를 사용정지 시키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9년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1호기 제어봉*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하여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였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 및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소지자의 지시․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어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했다.
아울러, 원자로 열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확대(기존 7명 → 18명)하여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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