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련 해외 불법 유통 수입축산물 무단 반입 금지 알림
기사입력 2019.05.31 13:40 | 조회수 1,439최근 중국·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23일 중국(상하이)에서 무안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반입한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
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위험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반입되는 휴대축산물과 가공품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인상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축산물을 불법 반입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 등 수입금지 국가로부터 불법 축산물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오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