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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계획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2019.07. 05. 까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형 |
기관별 배정 |
||
추천 대상자 |
예비 대상자 |
비 고 |
|
84㎡(A) |
4 |
2 |
|
84㎡(B) |
1 |
1 |
|
84㎡(C) |
2 |
1 |
|
계 |
7 |
4 |
|
붙임 1. 특별공금 안내문 1부.
2. 특별공급 배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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