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주 대상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자진 신고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가 건축물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해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번 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를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흔히 납세자들이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산세(건축물)는 과세관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과세하여 고지서를 발송하지만 주민세(재산분)는 과세관청이 최초 부과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25%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3)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7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8전 군민 100만 원 지원부터 관광 활성화까지… ‘장세일호’ 공약사업 확정
- 9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