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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사입력 2019.07.25 16:29 | 조회수 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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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관련법 개정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e-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은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e-모빌리티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큰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계획된 전라남도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선정 되었으며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이며 오는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을 투입합니다.

    영광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영광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5년까지 기업수 7배, 고용 10배,매출 10배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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