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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갖춘 자를 등록하고, 등록된 전문인력이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2019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별표 1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제2019-62호)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자
나. 신청기간 : 2019. 8. 1.(목) ~ 8. 16.(금)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 불가
다.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를 통한 신청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라.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각 1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국민안전교육 포털에서 확인 가능
붙임 . 2019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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