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만7천여건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개인균등분)와 2018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방법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로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9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7영광군, 불법 현수막 과태료 2억 7060만 원 전액 징수… 적극 행정 빛났다
- 8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9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10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