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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보장 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등 보장범위는 총 12개 항목이며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사고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총 4건의 사망사고로 4,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영광 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를 당한 군민은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448) 또는 (주)한화손해보험(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 만큼, 다수의 군민이 보장 내용을 알고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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