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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출현해 군·경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전 인근서 발견된 드론(미확인물체 포함)은 올해 들어서만 네번째다.
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께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과 계마항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0여분간 비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물체는 한빛원전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비행했으며 원전 관계자들에게 적발되자 사라졌다.
한빛원전 측은 군과 경찰에 신고하고 자체적으로 수색에도 나섰으나 비행체의 이·착륙 지점 등은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빛원전은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원전 반경 18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현재 군ㆍ경ㆍ해경에서 비행물체 조종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비행물체가 원전부지 상공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 경찰은 오는 3일부터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 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해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취미나 레저용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안구역 주변에서 비행 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전 주변에서 드론이 발견되면 경찰특공대와 추적 드론을 투입하고 경찰관기동대도 지원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빛원전 측은 "드론 등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를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지역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드론 탐지와 식별, 대응을 위한 방호장비 검증이 완료되는대로 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29일 오후 8시 30분 경 홍농 계마항 부근 한빛원자력본부 쪽에서 드론을 날리는 걸 목격하셨거나 이에 관하여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영광경찰서 061-350-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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