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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16일부터 시작된 제243회 임시회 활동

기사입력 2019.09.16 14:40 | 조회수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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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16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JPG

    2019.09.16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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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5일간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16일 개의하고, 개회식 직후에는 장영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체 의원을 대표한 장기소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지역에 핵물질 오염 가능성이라는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개정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후 각 상임위 별로 14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및 2건의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가 예정돼 있다.

    주요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201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의결처리 한다.

    부의된 안건은 오는 9월 26일까지 상임위 심사를 거쳐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광군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며, 군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 모든 사안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그동안 축적해 오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업무 전반을 상세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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