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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조종자는 못 찾아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영광 한빛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조종한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이모(48)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7월 30일부터 9월 6일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낮 시간대에 한빛 원전과 1-3km 떨어진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원전 주변을 탐문한 결과 드론을 소지한 이씨를 조사했으나 이씨는 주간에만 드론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씨가 1kg 미만 경량급 촬영용 드론(907g)을 조종했고 원전이 아닌 해수욕장 풍경 등을 촬영한 것 으로 확인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원전은 국가 중요시설로 항공안전 법상 원전 주변반경 18km 안에서는 비행치 운행이 금지돼 있다.
원전 주변 3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이며, 18km 이내는 비행 제한구역이다.
또한 지난달 29일 오후 8시 37분 한 빛원전과 1km가량 떨어진 영광군 홍농읍 가마미 해수욕장 인근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20여분간 비행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지난 7일 오후 10시 15분에도 가마미 해수욕장에서 드론이 20분가량 비행하다가 계마항 쪽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농업용 드론에 비해 크기가 작아 촬영 또는 레저용 드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조종자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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