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재산세를 몇 달전에 낸거 같은데 또 나왔어? 1년에 몇 번 내는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분명 몇 달전에 냈는데 은 물건에 대해서 2번이 나왔으니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월인 매 년 6월1일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납기일은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 31일까지이고 토지는 매년 9월16 일부터 ~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은 반은 매년 7월16일~31일까지 부과하고 나머지는 매년 9월16일 부터 30일까지 부과합니다.
즉 주택에만 이런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소액납부특례가 있어서 해당 연도 주택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16일~31일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재산세액은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재산세에 부가하여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는 소액징수 면제제도 있습니다.
즉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소규모의 임야인경우 자신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나오지않아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분도 종종 계십니다.
이상 재산세의 납기에 대 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