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1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4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박연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관리 철저로 안전한 영광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다.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일반회계 5,156억원, 특별회계 819억원 등 총규모 5,976억원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총규모 565억원을 가결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한 주요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임영민)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수해안 노을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다목적 행정선 신규 건조) 등 부의안건을 심사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영진)에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지원 계획안 ▶영광군 4에이치(4-H)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결했다.
강필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군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과 새롭게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군민들과 직접 관련 된 조례 제·개정 시에는 관련 단체 및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7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8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9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