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군청 송무팀에 배치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하여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체납처분의 권리보호 요청 등이다. 업무수행을 위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와 처분절차의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납세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7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8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9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