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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면,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1.08 17:25 |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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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염산면,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 운영.jpg

    염산면(면장 박노은)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2개월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명회를 개최하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염산면 전 직원들은 체납징수 복명회를 실시하여 징수 활동 결과보고 및 효과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을 논의하여 관내 체납자는 마을담당직원의 마을별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가상계좌 안내와 체납고지서를 전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관외 체납자는 납부 독려 전화 및 체납자 실제 주소지, 연고자를 파악하여 체납세금 징수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 지원 및 서류 발급 시에 체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지방세 체납 시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철저로 체납액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로 지방재정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염산면 총무팀(350-5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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