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11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실시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생명 기간 연장을 위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제도로 병 혹은 사고로 의식이 없을 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9월 자료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약 37만 명으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신청은 만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등록 후 변경·철회도 가능하다.
영광군 보건소장은 “삶을 잘 마무리 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지역주민의 연명의료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상담원과의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장세일 군수·김영록 지사 ‘선두 굳히기’…영광 민심, 지방선거 첫 여론조사서 뚜렷한 흐름
- 2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3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4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5‘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6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72026년 영광군 공설추모공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8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92026년 영광읍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10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