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19년 영광군 개인형이동수단(PM)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2차) 공고
기사입력 2019.11.11 17:25 | 조회수 2,960
영광군에서는 2019년 개인형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149대(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신청기간 : 2019. 11. 8.(금) ~ 29.(금)까지 (3주간)
보조금 지원기준 : 300천원 / 1인당
보급모델 : KC인증 획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조사 제품
※ 보조금 지원대상 모델 내역은 군 홈페이지 공고란 참고
2. 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 소유 군민
❍ 기본원칙 : 1인당 1대 지원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②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사람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19. 11. 8.(금) ~ 29.(금)까지 (3주간)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이모빌리티산업과
신청서 접수 방법
- 수입·제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모델과 KC인증번호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 읍·면사무소 및 이모빌리티산업과 방문 제출
신청서류
- PM구매지원신청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원동기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4. 사업추진 절차
|
5.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 PM 구매 지원 보조금을 받은 자는 1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의무 불이행시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의무운행기간 중 이용실태 점검을 위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현황을 보고해야 함(보고시기 및 방법 개별통보)
❍ 이용현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 및 향후 2년간
보조사업 신청 제한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서 실시하는
PM안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 보조금 지급 제한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로또 '1등' 배출… 18년 만에 명당 기운 입증
- 2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3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4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5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6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72024 행복나눔 백수읍 어르신 대잔치 성료
- 8군서면, 찾아가는‘깜장 머리방’운영 큰 호응 이어져
- 9「제17회 대마면민의 날」성공적 개최
- 10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