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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남면, 체납사유 기초조사를 위한 특별징수독려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9.11.21 16:16 | 조회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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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본 -군남면, 체납사유 기초조사를 위한 특별징수독려기간 운영 2.jpg

    군남면 (면장 김희종)은 지난 2019년 11월 1일부터 운영 중인 ⌜체납액 줄이기 특별징수기간⌟의 활성화를 위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체납 주민 체납사유 기초조사를 위한 특별징수독려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면은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지방세 징수에도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선제적 대응으로 혁신적인 체납세금 징수방법 모색에 노력하던 중 지방세가 체납되는 유형의 파악을 위해 각 마을 이장과 마을담당 직원들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먼저 청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안내하고 체납을 줄이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모색할 것이다.

    김희종 군남면장은 “우리면은 먼저는 주민들의 지방세 체납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번 특별징수독려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주민들에게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당당한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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