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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
제2의 민식이를 막기위해 영광군도 움직인다.
이에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하여 영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영광 초등학교(1곳), 영광중앙초등 학교(1곳), 백수서초등학교(1곳)이 과속단속카메라와 불법 주정차 카메라가 내년 1월 설치 완료할 예정이며 신호등이 없어 아이들 안전에 쉽게 노출됐던 영광중앙초등학교 부근 횡단보도(LG전자 앞)에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를 제외한 학교들은 우선순위별로 설치예정이며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노후 및 훼손 여부 정비 시설 등 점검도 같이 이루어 진다고 밝혔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난 3일부터 교통안전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하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경찰은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으며, 등ㆍ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적극 계도 및 단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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