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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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