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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 60만원, 연 2회 지역화폐로 지급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보 상하고, 농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 60만원의 ‘농업인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전남도는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익수당위원회가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지급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 마을별 정례교육 실시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신청연도 1월 1일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대상이며 지급액은 60만 원으로 30만 원씩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이다.
지역화폐 지급 시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육성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시행했다”며 “첫 시행으로서 앞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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