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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주택지붕슬레이트 철거 18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20동, 비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33동을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주택 1,379동의 지붕 슬레이트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가구당 최대 344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건축물 대장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의 슬레이트이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물을 전면철거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부터는 창고 등 비주택(50㎡이하)의 지붕슬레이트도 33동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 도시환경과(061-350-5379)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주택 지붕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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