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 중 2015년 이후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긴급 보수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노후정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건축팀(350-5472)에 2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7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8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9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