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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랫동안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안전사고 대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 또는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 철거하고자 하는 기존 노후 주택이며 군은 올해 예산 1억 1천만 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약 100만 원, 기타지붕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 83동, 일반지붕 17동 목표로 이번 사업을 실시한다.
선정 우선순위는 주택개량사업 또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신청 건, 청소년범죄예방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인접 빈집, 공공기관, 경로당, 시장 및 읍·면소재지 등 군민 밀집지역 순이다.
대상 주택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빈집정비 사업 신청과 별도로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또는 도시환경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자 선정 이전 임의로 철거한 빈집은 제외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사업신청은 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350-5472) 및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2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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