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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설계 용역 및 민간건축물 건축인허가 설계도면 작성시 옥상 내 나무 식재 반영 협조요청

기사입력 2020.01.23 10:50 | 조회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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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 단열효과 증대 및 에너지소비량 절감의 일환으로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2. 공공건축물의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은 모든 공공건축 사업에 대하여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은 2020.1.16.일부터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획심의 등을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으니,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 및 방수를 고려하여 옥상녹화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민간건축물의 경우 붙임 “건축물 옥상녹화 기술 참고자료”에 의거 설계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옥상녹화사업의 장점을 설명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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