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언론의 칼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 2영광의 새로운 100년 준비”… 내년 예산 7443억 편성
- 3감시자인가, 가해자인가? 일부 언론간 ‘복제 보도’ 확산…언론 신뢰 추락하나
- 4‘제11회 영광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성료
- 5백수초등학교, ‘희망2026 나눔 캠페인’성금 기탁
- 6연수식품, 낙월면에 액젓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
- 72026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거점농장) 신규사업 대상자 공모 알림
- 8영광군, 제4차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현판식 개최
- 9영광군,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10법성면 진량석유 박성수 대표, 햅쌀 400kg 기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