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ㆍ정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7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 8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9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10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