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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사항 :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0. 1. 31. ~ 2. 4.(5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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