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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퇴비 샘플 채취 후 농업기술센터로 의뢰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되는 퇴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축분뇨 배출농가는 규모에 따라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1회씩 퇴비부숙도를 시험기관에 의뢰하고,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축산농가는 퇴비 시료를 시료봉투에 500g정도 포장하여 가급적 24시간 내에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350-4844)로 가져와야 하며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숙도 검사를 사전에 실시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과태료 처분 등 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능동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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