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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 ~ 200만원 지급(격월, 분기 지급가능) 기준면적 하향으로
소규모 농업인까지 수혜 확대
소규모 농업인까지 수혜 확대
영광군은 지난해 첫 도입하여 농업 현장의 호응이 높았던 ‘농업인월급제’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올해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역농협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산물 출하금액 일부를 매월(격월, 분기 가능)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고 선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은 실제로 무이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영광군은 전년도 첫 시행에서 144농가에 월 급여액으로 총 13억9천3백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자는 2천3백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참여면적을 벼 기준 4,100㎡에서 3,500㎡로 하향하고 지급 시기도 매월 지급에서 격월이나 분기 등 신청농가 희망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월 급여액은 2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로 소규모 농업인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또한 태풍, 가뭄 등 예측 불가한 농업재해에 따른 손실 위험부담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인월급제를 신청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활동을 영위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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