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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얼음판 여가활동 안전사고 주의해야~~

기사입력 2017.02.21 09:00 |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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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동강도 녹는다는 우수가 지나고 한낮의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 한파로 인한 강과 저수지에 얼었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

    해빙기가 되면 얼음 가장자리가 빨리 녹는 등 얼음 두께도 일정하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증가한다.

    심지어 얼음판 위에서 텐트를 치고 소형 난로를 피우고 장작불까지 지펴 고기나 고구마 감자를 구워먹는 등 안전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게 문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1,101건의 얼음판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7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통상 얼음 두께가 10cm이상 되어야 안심하고 올라설 수 있다고 하지만, 해빙기에는 얼음 두께가 10㎝ 이상일지라도 쉽게 깨질 수 있다.

    또한 축제가 끝나거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의 얼음판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며,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일지라도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얼음이 깨질 것을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얼음낚시 도중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올라오는 경우는 얼음이 깨져서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이니 낚시를 중단하고 즉시 밖으로 피해야 한다.

    만약 일행이 물에 빠졌다면 혼자서 구하려 하지 말고 119에 즉시 신고하고, 주변에 긴 막대나 끈이 있으면 다가가지 말고 먼발치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도움을 주고 119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의 끝자락, 얼음판 위에서는 낚시나 썰매 등 가족들과의 즐거운 한 때가 설마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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