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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기사입력 2020.03.06 13:23 | 조회수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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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적 시행...모든 토지 건물 해당

    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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