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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3. 31.까지
영광군은 당초 3월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여 10월 중으로 ha당 50만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5~6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4월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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