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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영광군은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영업자가 군에 주소지를 두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에서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난해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한다.
신청기간은 4월 14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여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위생팀(061-350-5565)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입식테이블 교체를 지원해 좌식문화에 불편을 느끼는 외국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에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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