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연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보다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하였을 때에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초기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제외한 축산농가에는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일지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 유발(2회), 무단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시에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부숙되지 않는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모든 축산농가가 출하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길 바라며, 해당농가에서 제도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영광 주택 시장 '출렁'… 공급 과잉 우려
- 2돈잔치로 전락한 해상풍력, 영광은 무엇을 얻는가
- 3영광JC 창립 49주년 기념, 제51대 회장단 이·취임식 개최
- 4민주당 영광지역위, '쇄신' 압박… 지역민들 ‘조직 개편’ 한목소리
- 5영광군‘장세일호’공약사업 “최종확정”
- 6영광군,「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참가로 우수 농수특산물 전국 홍보
- 7청소년범죄예방위원 영광지구위원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 8주식회사 서영ㆍ윈드파워 고향사랑기부 동참
- 9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 10영광 복싱, 채승곤 관장과 이우민·이우준 형제의 이야기 KBS '토크멘터리 유후' 방영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