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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익직불제 지급단가 확정, 5월 1일부터 시행

기사입력 2020.04.22 14:49 | 조회수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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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불금 5. 1.∼6. 30.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영광군은 올해부터 전면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을 위한 지급요건과 기준, 단가 등을 확정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로 지급하되,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는 0.5㏊ 이하 농지 등에 대해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8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시 면적직불금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신청한 지급대상 농지 총면적에 대해 각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은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의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유지하여 시행한다. 

    또한, 기본직불제 대상 농가・농업인들이 지급대상이 되기 위한 준수사항이 확대(3개→17개)되면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이루어지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에서 현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4월 말부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신청서를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134

    1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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