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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건물을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사입력 2020.04.24 12:03 | 조회수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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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건축물에 대하여 상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는 건축물대장 과 건축물 현황도입니다. 그중 건축물의 소재, 지 번, 면적,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 부는 건축물 대장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라 함은 배치도[대지의 경 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 축법 제43조에 따른 공 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 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 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 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 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각 층 또 는 단위세대까지 상·하수 도 및 도시가스 배관의 인입현황을 포함한 도면 을 말한다)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 는 도면을 말합니다.

    건축물 현황도는 건축 물의 설계도면의 일부인 데, 건축물이 몇 층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주택 의 경우 방이 몇 개인지 여부,그 건축물에 위반건 축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가 됩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아파트등 공동 주택의 경우 동·호수를 특정할 때에는 반드시 건 축물 현황도의 확인이 필 요합니다. 그런데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 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 물대장과는 달리 모든 사 람에게 발급되는 문서가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건축물 소 유자의 배우자와 직계존 비속,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 시공 또

    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 빙서류가 있는 경우, 임 차인 등이 신청하는 경 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 다. 이상 건축물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장부에 대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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